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택사항에 가까웠던 퇴직연금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되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퇴직금을 회사 내부 약속이 아닌 확실한 노후 자산으로 보호하겠다는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로자에게는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사업주에게는 제도 이행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돼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2.1%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26.5%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가장 큰 문제는 퇴직급여의 안전성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회사 내부 자금으로 관리되다 보니, 경영 악화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쌓아야 할 자산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좌우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한 협의체는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이며, 회사 밖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의 사외 적립 의무화와 전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도입이 큰 방향으로 설정됐습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방식은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당장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속도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순차적 의무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직금 ‘사외 적립’이 의미하는 변화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의무화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금융기관 등 외부 계정에 적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급여는 별도로 보호됩니다.
둘째,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가 실제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가 노후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지급 시점에 자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사외 적립 의무화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정은 제도의 방향은 명확하되, 이행 속도는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준비 기간과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금형 퇴직연금, 왜 도입되나



퇴직연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82.6%가 원금 중심 상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수익률은 약 2% 수준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가가 장기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 투자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기금형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지 않고 병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DC)형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한 기금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과 책임 문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기금 운영 주체는 오직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했습니다.
4. 근로자·사업주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이번 개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대기업과의 노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도 이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미도입 시 제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관리 수단이 논의될 가능성은 큽니다.
이에 따라 인사·회계 구조 점검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계획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 구분 | 도입률 |
| 300인 이상 | 92.1% |
| 5인 미만 | 10.6% |
| 전체 평균 | 26.5% |
이 표가 보여주듯, 이번 개편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앞으로의 일정과 준비 가이드



현재 합의는 큰 방향을 정한 단계이며, 실제 제도 설계는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시행 시기, 단계별 적용 방식, 관리·감독 수단 등은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주를 위한 준비 가이드]
○ 근로자: 현재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DC형·DB형 구조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주: 퇴직연금 도입 여부 점검 → 사외 적립 구조 검토 → 금융기관 상담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통: 기금형 도입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택 가능한 제도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은 어디로 갈지를 정한 단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입법과 시행령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선택이 아닌 기본 제도로 전환된다는 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논의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근로자의 노후를 좌우할 구조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에 더해 두 번째 노후소득 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도의 방향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변화는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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